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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1999.12.31.] [법률 제6073호, 1999.12.3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62조 (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)

제116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. 다만,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.

②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관할 지역외에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제163조에 규정하는 지급조서·불명자료등의 확인은 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.

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소득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소관지방국세청장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송부 하여야 한다.

④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한 소관지방국세청장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그 조사결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07.11.10.(51),2345

대법원 2007.09.13 선고 2005구합27925 판례